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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수립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09~`50)은 장기전략이며, 매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화

계획의 성격

- 기상분야 녹색성장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 계획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에 따른 기상분야 세부 계획

-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IPCC 협력강화, APCC 활동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관한 계획수립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기상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관련 현황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연차별 추진계획과 그밖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종합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녹색성장 5개년 계획→기관별 통합계획,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친계획이 있다. 부문별 계획에는 핵심계획:1.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에너지 기본계획 3.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등이 있고, 관련계획으로 1.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재생애너지 3020 이행계획 3.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4.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있다. 연간계획으로는 1.국토종합계획 2.도시기본계획 3.지역발전계획 4.국가균형발전계획 등이 있다.

추진경과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자료 및 제3차 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제출(`19.2월)

제3차(`19∼`23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세부과제 제출(`19.3월)

각 과제별 내용 작성 및 조율(`19.4~5월)

- 4장: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3개 세부과제 포함

- 5장: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등 3개 세부과제 포함

제3차 기상분야 녹색성장 추진계획 확정(`19.6월)



정책여건 분석

대내적 여건

파리협정 합의(`15.12) 이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특별작업반(APA) 등 부속기구 실무회의가 정기 개최

* `17년 총 25회 자연재난으로 총 1,873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행안부, 2017)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바, 개도국 및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 활성화
* 정부 간 기후변화대응 학술지원 기구인 IPCC 총회의 한국 개최(`18.10월)
**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UNFCCC 산하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의 기술지원 수주(`16.11월), 국내 회원기관 확보(58개), 공여금 지원(비부속서I 중 유일) 및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위원 진출

ICT·녹색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사업 조성,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응 등 대외여건을 반영한 세부 과제 반영 필요

대외적 여건

파리협정 합의(`15.12) 이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특별작업반(APA) 등 부속기구 실무회의가 정기 개최

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18.12)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이 마련되는 등 당사국 간 협력 성과 도출

국제 기후변화체제–교토체제와 신기후체제 비교


기본 체계

국제 기후변화체제–교토체제와 신기후체제 비교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추진 방향

(비전)「경제·환경 조화」→ 녹색성장의「포용성」강화

* 녹색성장 정책 추진시 ‘사회적 형평성’, ‘각 계층의 참여’ 등 강조(OECD‧ADB)

(성격)「정책의지 표명·제도구축」→「구체적 실천계획」중심

* 주기적(매년)으로 부처별‧과제별 이행점검(국조실‧녹색위), 점검결과 반영

(온실가스 감축)「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배출권거래제 도입」에서 →「①2030 로드맵 이행·②배출권 시장 활성화」추진

①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등 이행체계 마련,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 설정

②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개선, 유상할당 확대, 유상할당 수입 활용 등

(에너지 전환)「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①에너지 분권·②에너지 갈등관리·③지역사회 복원」병행

①지역에너지 수립 계획 지원

②투명한 에너지 정보 공개

③주력에너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소득 증대사업 강화

(녹색기술·산업육성)「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주력산업 녹색기술 융합」과 함께 →「①4차산업혁명 녹색기술·②녹색 사회적 경제 활성화」추진

①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개발,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개발 추진

②녹색산업분야의 사회적 경제모델을 발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녹색국토·생활)「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녹색소비활성화」와 함께 →「①녹색건축·②수소차 보급·③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지원

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수소차 6.7만대(버스 2천대 포함) 보급(∼`22)

③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구축,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오염원 관리 강화

(국제협력)「파리협정(`15말) 대응」에서 →「신기후체제(`21∼) 이행」전환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신기후체제 下 한국의 지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회의에서 전방위적 역할 강화

참고: 녹색성장 제2차 및 제3차 계획간 비교

구분 3차 계획, 2차 계획
구분 3차 계획(`19∼`23) 2차 계획(`14∼`18)
비전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정책방향 ①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마련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강화 부문별 온실가스 로드맵의 체계적인 이행
배출권 거래제 보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유도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국내 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이행 국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해외 산림자원 개발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2050년 장기 감축 목표 설정 ‘3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②에너지 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 에너지원단위 달성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 가격 조정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RPS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 -
③녹색경제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한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 인증제도 개선 및 녹색기술 보급 규제·제도 합리화
창의융합형 녹색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부문별 녹색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④녹색사회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원 관리 강화 저탄소생활 확산 및 녹색소비 활성화
저탄소 교통·운송수단 확대 및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강화 교통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⑤국내외 녹색협력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 확대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마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확대 동북아 환경 공조 체계 및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 강화
그린 ODA 비중 확대 및 全주기 지원 강화 개도국 맞춤형 녹색 ODA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