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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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법령 > 기후분야 연구개발 > 자체 연구개발
<근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현업 적용 등을 위하여 소관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자체 연구개발(국립기상과학원)
개요
기상청 기후예측 기술개발을 위해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체연구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 중
사업명 | 사업목적 | 지원조건 |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
장기예보~기후변화 규모 예측기술 개발과 과학기반 정보 산출 | 직접수행 (국립기상과학원) |
사업내용
사업명 | 과제명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국가 기후변화 정책지원 및 국제적 기여를 위한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 ※기상청 전자도서관 (http://book.kma.go.kr) 참고 |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과 분석 | 국가 기후변화 정책지원과 IPCC 6차평가보고서를 위한 과학기반 정보 산출 | ||
장기예측시스템 개발 | 현업 장기예측시스템 운영 및 개선, 장기예측 시스템 계절내 예측 기반 구축 | ||
탄소추적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탄소추적시스템 개발 및 위성-FTS 탄소 감시정보 산출 |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