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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엘니뇨·라니냐 기준 개선

  • 번 호
    506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12-15
  • 조회수
    2044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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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엘니뇨·라니냐 기준 개선 

 - 12월 23일부터, 3개월 이동평균한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0.5℃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 목적
  ○ 외국 기상청 및 연구기관과의 동일한 엘니뇨·라니냐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른 엘니뇨·라니냐 공식 선언 및 정보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엘니뇨는 5개월 이동평균한 엘니뇨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0.4℃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라니냐: -0.4℃ 이하)

  ○ (문제점) △엘니뇨·라니냐 발생에 대한 공식 선언 및 정보 제공이 외국과 비교해 늦고
     △외국 기관의 엘니뇨·라니냐 기준과의 불일치로 혼란 야기


□ 개선방안 및 효과
  ○ (개선) 엘니뇨는 3개월 이동평균한 엘니뇨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니냐: -0.5℃ 이하)
   ⇒ 기존과 비교하여 평균 약 2개월 일찍 엘니뇨·라니냐에 대한 공식 선언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사례에 따라 최대 3~4개월 일찍 공식 선언 가능
   ⇒ 외국 기상청 및 연구기관과 동일한 엘니뇨·라니냐 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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